비자종류유효기간발급기간가격구비서류여권 유효기간
체류기간
관광L비자관광단수
30일
3개월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95,000원
130,000원
165,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6개월이상
30일
관광더블6개월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115,000원
150,000원
18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7개월이상
30일 2회
관광단수
90일
3개월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105,000원
140,000원
17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6개월이상
90일
단체비자2개월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39,000원
60,000원
85,000원
5명이상 동일일정.
명단, 여권사본
6개월이상
2개월
별지비자14일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45,000원
65,000원
85,000원
2명이상 동일일정.
명단, 여권사본
6개월이상
28일
상용M비자상용단수
90일
3개월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115,000원
155,000원
19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명함
7개월이상
90일
상용복수
6개월 ~ 30일
6개월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165,000원
205,000원
24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명함
7개월이상
30일
상용복수
6개월 ~ 90일
6개월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175,000원
215,000원
25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명함
9개월이상
90일
상용복수12개월 ~ 30일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195,000원
235,000원
27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명함
13개월이상
30일
상용복수
12개월 - 90일
1년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205,000원
245,000원
28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명함
15개월이상
90일
외국인미국인
10년 복수
10년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250,000원
285,000원
32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외국인등록증(앞뒤)
12개월이상
60일
캐나다인
10년 복수
10년
일반(3박4일)
급행(1박2일)
당일 초급행
170,000원
205,000원
240,000원
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외국인등록증(앞뒤)
영사판단
60일
유학X유학(X1)
180일 이상
허가서
기간동안
일반(3박4일)90,000원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JW202,입학허가서
급행(1박2일)125,000원
당일 초급행160,000원
유학(X2)
180일 단수
일반(3박4일)90,000원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입학허가서
급행(1박2일)125,000원
당일 초급행160,000원
취업Z취업비자일반(3박4일)90,000원여권, 사진1매, 비자신청서, 취업허가서
초청장. (중국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
급행(1박2일)125,000원
당일 초급행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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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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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정보

여권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쵸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휴대하여야 합니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침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자,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정보,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뒷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권의 용도
01
달러 환전시
03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05
귀국시
07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09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11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13
렌터카 임대할 때
02
VISA신청 및 발급시
04
현지 입국 수속시
06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08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10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12
해외 여행증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14
호텔 투숙할 때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 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 종류
여권을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누어진다.
1.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이중 국적자 · 불법체류자 ·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용여권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용여권 발급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03_pop.jsp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관용여권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 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 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여권 발행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간 국내 재외공간 국내 재외공간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40,000원 40불 15,000원 15불 55,000원 55달러
10년 이내
5년 만8세이상 35,000원 35불 12,000원 12불 47,000원 47달러
만8세미만 - - 35,000원 35달러
5년 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달러
사진부착식여권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달러
단수여권 1년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달러
여행증명서 사진부착식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달러
기타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기재사항 재발급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달러 - - 1,000원 1달러
발급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5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건,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외무부 여권과 : 02)720-3582, 428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여권발급 절차
STEP 01
신청서 작성
>>
STEP 02
접수
>>
STEP 03
신원조사 확인
>>
STEP 04

각 지방 경찰청
(정보과 신원반)
STEP 05
결과회보
>>
STEP 06
여권서류심사
>>
STEP 07
여권제작
>>
STEP 08
여권교부
 
울산 울산시청 자치행정과 052-229-2592
(2594,2528)
052-260-5252 http://www.ulsan.go.kr (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13동 646-4)
월~금
9:00 ~ 18:00
매주
월요일 18:00 ~ 21:00
울산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72
(~4)
052-241-7579 http://www.bukgu.ulsan.kr (683-707)
울산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월~금
9:00 ~ 18:00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울산 동구 자치민원과 052-209-3908
(3909)
052-209-3316 http://www.donggu.ulsan.kr (682-701)
울산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222)
월~금
9:00 ~ 18:00
매주
월요일 18:00 ~ 21:00
울산 중구 민원지적과 052-290-3521 052-290-3495
(3496)
http://www.junggu.ulsan.kr (681-220)
울산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180-1)
월~금
9:00 ~ 18:00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울산 남구 민원여권과 052-226-5290
(~4)
052-226-5299 http://www.ulsannamgu.go.kr (680-706)
울산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1320-1)
월~금
9:00 ~ 18:00
매주
수요일 18:00 ~ 20:00
울산 울주군 민원지적과 052-229-7301
(~3)
052-229-7319 http://www.ulju.ulsan.kr (680-701)
울산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156-3)
월~금
9:00 ~ 18:00
매주
금요일 18:00 ~ 21:00
울산 울산시청 자치행정과 052-229-2592
(2594,2528)
052-260-5252 http://www.ulsan.go.kr (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13동 646-4)
월~금
9:00 ~ 18:00
매주
월요일 18:00 ~ 21:00
경남 양산시 민원지적과 055-392-2431
(~4)
055-385-0305 http://www/yangsan.go.kr (626-701)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505)
월~금
9:00 ~ 18:00
매주
수요일 18:00 ~ 21:00(5월, 9-11월)/매주 월,수요일 18:00~21:00(12월~2월, 6~8월)
 
 
            울산시청/자치행정과


           남구/민원여권과


           양산시/민원지적과
신규발급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01 여권용 사진2매
0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03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04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05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06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공무원, 군인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또는 공무원증
2.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3. 신분증 (공무원증 제출시는 다른 신분증 생략)
4. 여권용 사진 2매
07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부대장 발행)
복무확인서
여권용 사진 2매
군인신분증 지참
08 2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지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여권용 사진 2매
복무확인서(소속기관발행), 전역예정증명서 1부(소속부대장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
주민등록증 지참
09 현역 의무복무가 아닌 대체 의무 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여권용사진 2매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발행)
주민등록증 지참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 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10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여권용 사진2매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발행)
주민등록 지참

*국외여행허가에 따른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부여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1년 유효 단수여권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1년유효 복수여권
-국외여행허가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 여권
11 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발행)
주민등록 지참
*국외여행허가에 따른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부여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1년 유효 단수여권
-국외여향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1년 유효 복수여권
-국외여향허가기간인 1년 이상일 경우 :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 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일반/거주 여권 10년 40,000원 40불 15,000원 15불 55,000원 55불
5년 35,000원 35불 12,000원 12불 47,000원 47불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5년미만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여행증명서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불
기재 사항 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 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전신수수료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재발급
분실 재발급(대리신고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3.5 x 4.5㎝) 2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 등)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 (복수 : 55,000원, 단수 : 20,000원)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3.5 x 4.5㎝) 2매
-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복수 : 55,000원, 단수 : 20,000원)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3.5 x 4.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영문성명한 정정시 생략)
- 수수료(복수 : 55,000원, 단수 : 20,000원)
영문 성명 정정 허용 기준
영문 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을 취업, 유학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명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3.5 x 4.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복수 : 55,000원, 단수 : 20,000원)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하며 신원조차 면제 후 잔여기간부여 재발급 또는 신원조사 후 5년 이내의 유효기간부여 신규 발급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3.5 x 4.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관련증빙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행정기관의 공문
- 한글맞춤법에 따라 호적상의 "리","류","라",등에서 주민등록상 "이","유","나"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리, 류, 라 등으로 성의 정정을 희망할 경우

비자

비자란?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본국에 추천하는 서류입니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때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늦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나타나 있으며, 여권의 비자란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01 방문목적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지바, 주재원비자,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02 체류기간
영주비자, 임시비자
이들 나라들은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비자가 필요없지만 체류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03 사용횟수
단수 비자, 복수 비자
- 단수 비자 : 1회 방문에만 유효하며 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또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비자 :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몇번이라도 다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 국가
국가 주소 전화번호
가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8층 801호 778-3183
가봉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유성빌딩 4층 793-9575
과테말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602호 765-3265
나이지리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58 한남초등학교앞 (02)797-2370
네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5층 515호 (02)778-3183
러시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1-13번지 (02)555-8051,(02) 552-7095
리비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5 단국대 후문근처 (02)797-6001
말라위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200-3 진양상가 402호 (02)274-0421
베네주엘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802 (02)741-0036
몽고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Riverside Village P105 (02)794-1350
미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02)711-9988
미얀마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한남초등학교앞 (02)792-3341
방글라데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7-3 (02)796-4056
볼리비아 서울시 종로구 평장동 488-10 (02)742-6133
브라질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91-11번지 금정빌딩 3층 (02)755-6379
사우디아라비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200 (02)739-0631
사이프러스 서울시 중구 정동4(영국 대사관에서 발급) (02)735-7341
세네갈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 빌딩 9층 명예 영사관 (02)311-8096
수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02)796-8692
스리랑카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002호 (02)735-2966
시에라리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 도남빌딩 (02)561-3811
아르헨티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3-79 (02)793-4062,(02) 797-0636
알제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6번지 (02)794-5034~5
오만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9-3 (02)790-2431
온두라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02)744-7563
우루과이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터빌딩 1802 (02)753-7893
우즈베키스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376-1번지 외교센타 빌딩701호 (02)577-366
우크라이나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376-1번지 외교센타 빌딩903호 (02)578-6910
이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20 (02)793-7751
이집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4-4 (02)749-0787
인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02)793-8962
인도네시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번지(kbs 별관 건너편) (02)783-5675
일본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3 (02)771-3726
잠비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유성빌딩 4층 (02)793-9575
중국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3 (02)771-3726
칠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20번지 영풍빌딩9층 명동 4거리 근처 (02)549-1654
카자흐스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2-15번지 (02)548-1415
파나마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1101 (02)745-0720
파라과이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603 (02)742-2191
비자 불필요 국가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90개국 외교관(3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관용
(24개국)
필리핀(무제한), 파라과이(90일), 이란(3개월)
몽골(30일), 베넹(90일), 베트남(90일)
에콰도르(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90일)
벨리즈(90일), 이집트(90일), 파키스탄(3개월)
일본(3개월), 크로아티아(90일), 우루과이(90일)
인도(90일), 아르헨티나(90일), 러시아(90일)
알제리(90일), 벨라루스(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캄보디아(60일), 카자흐스탄(90일) , 방글라데시(90일)
라오스(90일)
외교관/ 관용/일반 30일
(1개국)
튀니지
60일
(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
(60개국)
아주지역
(4개국)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구주지역
(29개국)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하 180일 중 90일)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중동·아프리카지역(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방글라데시 : 2008.7.15일자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라오스 : 2009.8.1부터 협정 시행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나라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동티모르(외교·관용),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필리핀(21일), 홍콩(90일)
미주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방(1개월)
구주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대양주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통가, 팔라우,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아프리카 · 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여행 준비물

짐싸기
여행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몇 달까지 비교적 긴 여정이 잡혀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대충 짐을 꾸렸다가는 현지에서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여행지역의 기후나 풍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의식주에 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준비물
출국시 미화 10,000달러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해외에서 팁이나 상점, 식당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지만, 도난사고로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가방 고르기
'짐은 적을수록 좋다'는 기본. 그렇다고 꼭 필요한 것까지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 같은 것은 빼고, 신중히 생각하여 챙깁니다. 귀중품이나 보석, 식품 등 분실이 걱정되거나 가져가야 할 지, 망설이게 되는 것은 과감히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료
여권과 항공권 · 현금 · 신용카드 · 필기도구와 각종 서류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 작은 가방 등에 넣어 몸에 지닐 수 있게 합니다. 별도로 수첩을 마련해 여권과 항공권의 사본, 여행자수표의 구입일시와 번호, 신용 카드번호 등과 현지여행사, 항공사, 한국 대사관과 같은 전화번호를 적어 두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료 설명
여권 해외여행의 필수품, 사진이 있는 1면은 복사해서 여권과 별도로 챙긴다
항공권 출국과 귀국날짜, 노선,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복사본을 보관한다
한국 돈 공항세와 입출국시의 왕복교통비 정도
현지 돈 팁이나 교통비 · 간식비 · 입장료 등의 소액지출용
신용카드 신분증명도 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가져간다.
여행자 수표 현금과의 비율은 7:3 정도가 적당하다.
여행자 보험증 패키지 여행일 경우는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제 학생증 신분증명과 할인혜택도 있고 신분증명의 역할도 한다.
국제운전면허 렌터카로 여행할 사람은 국내면허증과 함께 가져간다.
예비용 사진 여권분실 등 만일을 대비해 2~3장 정도 준비한다.
소형계산기 환율계산이나 예산산출에 요긴하게 쓰인다.
필기도구와 수첩 여권,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현지주요기관 등의 번호를 적는다
카메라와 필름 필름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
사전과 회화집 유여행자에게는 필수품, 얇은 것으로 준비한다
여행 옷
옷들은 가장 부피가 큰 짐. 최소한의 옷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본은 속옷과 양말, 티셔츠 2~4벌, 새로 장만하려고 허둥대지 말고 평소 입던 편안하고 다루기 쉬운 옷가지 위주로 가져갑니다. 디너 쇼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때와 같은 공식적인 스케쥴이 잡혀 있으면 구두와, 남성은 깃이 달린 셔츠와 넥타이. 여성은 우아한 치마를 한 벌 정도 준비합니다.

또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아침 · 저녁으로는 쌀쌀해지고, 차를 타고 관광할 때는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스웨터나 가디건을 준비해 그때 그때 걸칩니다. 신발은 걷기에 편한 것이 기본, 길들여지지 않은 새 신발, 굽이 높은 신발은 금물입니다. 새것보다는 길들여진 헌 신발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여름이라면 샌들도 괜찮습니다. 숙소에서 신을 슬리퍼도 있으면 유용합니다.
 
자료 설명
속옷 호텔 등에서 빨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것만 필요
셔츠와 바지 세탁하기 쉬운 것으로 2벌 정도
재킷과 가디건 냉방차와 비행기를 타거나 비올 때를 대비
모자와 선글라스 햇빛이 강하므로 필수품
잠옷 다른 옷으로 대신해도 좋다.
수영복 여름철이나 수영장 있는 호텔에 묵을 때는 가져간다.
비옷과 우산 가볍고 작은 것으로 준비한다.
장갑 겨울철 여행의 필수품
신발 신발에 익숙해져 걷기 편한 것, 운동화나 캐주얼슈즈가 적당
세면도구
작은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등에는 설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여행용 세면도구와 타올, 드라이어, 화장품, 손톱깎이 등을 준비합니다. 일류호텔의 경우에는 대부분 잘 갖춰져 있으므로 치약, 칫솔 정도만 준비해 갑니다.
 
자료 설명
칫솔과 치약 우리 나라와 일본 호텔을 제외하고는 없는 경우가 많다.
수건과 비누 소형으로 준비해 간다. 호텔에 묵을 거라면 필요 없다.
세제 오래 여행할 예정이라면 1회용 포장으로 조금씩 가져간다.
자외선 차단 크림 여름에는 필수품
화장품 쓰던 것을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 가져간다.
빗과 면도기 호텔에 1회용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드라이어 전압을 확인하고 가져간다.
티슈와 손수건 작은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생리용품 현지에서 구입해도 된다.
손톱깎이 · 귀이개 작지만 요긴하게 쓰인다.
비상약 소화제와 설사약, 감기약, 소독약, 연고, 1회용 밴드 등
다용도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
수저와 젓가락 하나쯤 준비해둔다.
알람 손목 시계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한결 편해진다
비닐봉투 젖은 옷이나 잡동사니를 넣기에 좋다
선물 친지가 있는 경우 외에 작은 답례품을 가져오면 요긴하다.
물통 작은 것으로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생수를 구입한다.
침낭 야외에서 숙박할 경우 필요하다.
작은 가방 큰 가방과 분리해 여행자료 등을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닌다
비상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팔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복용하는 약과 소화제 · 진통제 · 감기약 · 소독약 · 바르는 파스와 1회용 밴드 · 생리대 등을 준비해 갑니다.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통도 잊지 말고 챙깁니다.
챙기면 편한 여행준비물들
- 비치샌들 : 여름이나 해변 등에서 레포츠를 즐길 때는 운동화보다는 비치샌들이 낫다. 호텔에서는 슬리퍼를 대신해 신어도 됩니다. 현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세탁세트 : 장기여행자나 콘도미니엄 체재자라면 세제와 소형 빨랫비누 등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팔이나 목에 걸 수 있는 동전지갑 : 팔이나 목에 지갑을 걸면 해양 레포츠 등에 참가할 때보다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한국음식 : 대도시라면 한국식품점과 요리점이 있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간단한 양념, 예를들면 포장된 고추장볶음 정도는 요긴합니다.
- 워크맨과 카세트테이프 혹은 작은 사이즈의 책: 장거리여행이라면 평소 즐겨 듣던 노래나 한글책이 그리워질 때도 있으며 이동시간이 긴 경우에도 기분전환이 됩니다.
가방과 짐싸기
호텔을 주로 이용할 사람이라면 호텔에 짐을 맡길 수 있으므로 슈트케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여행자의 경우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역시 등에 매는 배낭이나 바퀴가 달려 옮기기 쉬운 가방입니다. 단 배낭을 로커나 유스호스텔에 맡기고 관광할 때를 대비해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와 현금, 여행자수표 등과 이들의 복사본, 귀중품 등은 작은 가방에 넣어 따로 소지합니다.
여행가방은 가볍고 질기며, 바퀴와 손잡이가 있어 옮기기 쉬운 제품이 좋습니다. 공항통관과정에서 가방들은 대개 거칠게 다뤄지므로 자물쇠나 지퍼, 손잡이 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짧은 여행이나 출장용으로 비교적 고가인 여행가방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울 경우 렌터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기간이 길다면 새로 구입하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항공 수하물 규정

배낭 구입하기
보다 저렴한 가격에 튼튼한 배낭을 구입하려면 지하철 종로 5가에 가보도록 합니다.
가방의 크기와 무게
비행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은 행선지와 클래스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기본적으로 미주지역은 수하물개수가 기준이 되며, 유럽을 포함한 미주 이외의 지역은 무게가 기준이 됩니다. 미주지역의 경우 기본 허용량은 이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무게 32kg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cm 이내인 짐 2개입니다. 미주외 지역의 경우는 기본 허용량을 퍼스트 클래스 40kg, 프래스티지 및 비즈니스 클래스 30kg, 이코노미 클래스 20kg(대한항공은 23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 수하물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이코노미 클래스인 경우 선반 혹은 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115cm(55cm x 40cm x 20cm) 이하 10kg(대한항공의 경우 12kg)이하의 짐 1개이며, 프레스티지 및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는 2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이보다 큰 짐은 출국수속 때 따로 부쳐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짐에 인화성, 폭발성, 부패성, 손상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넣지 않습니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현금, 보석류, 서류 등은 반드시 휴대하도록 합니다. 혹시 이런 물품의 손상, 분실은 항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항목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짐에는 반드시 영문 이름표(연락처)와 자물쇠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이름표를 부착하면 짐표가 떨어졌을 경우나 혹 다른 승객과 짐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유지나 도착지에서 짐이 보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짐표(bag-tag)를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주고 신고합니다.

- 수하물의 분실, 지연, 손상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위탁수하물의 경우 1kg당 미화 20불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하물 위탁시 그 가격을 직원에게 신고하고 책정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차

출입국카드 작성법

일본
입국신고서
양식은 우리나라의 출입국 신고서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일본어와 영어로 되어 있기때문에 샘플을 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중국
입국신고서
중국에 입국할 때 검역이 끝나면 외국인(外國人)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심사대로 간다. 유효한 여권과 비자, 그리고 입국카드(단체비자는 입국카드 필요없음)만 제출하면 간단히 끝난다. 단체일 경우는 단체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내준 번호순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두는데 이름과 여권번호, 비자번호, 편명, 국적,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면 된다.

출국신고서
출국심사는 여권, 항공권, 출국카드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용세를 내면 카운터의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신고서를 회수하고 탑승권이나 승선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수속이 완료된다.
홍콩
입국신고서
홍콩의 출입국 신고서는 두 장이 붙어 있다. 특히 입국 신고서 한 장만 작성을 하면 따로 출국 신고서를 착성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서 편리하다.
태국
입국신고서
태국 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도착하기 30분전부터 나누어 주며, 기내에서 입력할 곳에 해당 내용만 입력하면 된다.
한 장의 카드에는 입국카드와 출국카드가 같이 붙어 있으며, 기내에서 양쪽 다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오른쪽은 입국할 때 사용하는 입국카드이며, 왼쪽을 출국할 때 사용하는 출국카드이다.
태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출국대를 통과할 때 여권과 아래의 카드 중 오른쪽을 뗀 것과 세관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내에서 작성해서 미리 여권안에 함께 꽂아 두는 것이 좋다.
대만
입국신고서
중화민국 입경등기표'를 정식명칭으로 하며, 여권과 함께 입국심사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 제일 상단에 항공편과 출발지를 적고, 그 아래로 한문이름과 성별, 주민번호, 영문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비자번호, 주소, 체류장소 등을 차례로 적고 맨 아래에 본인의 서명을 하면 된다.
싱가폴
입국신고서
Last city는 공항에 입국하기 전 머물렀던 도시를 말하고, Next City는 다음 목적지를 말한다. Flight No에는 현재 자신이 타고 온 비행편을 말한다. Identity Card는 말레이시아인만 적는다.
미얀마
입국신고서
Last city는 공항에 입국하기 전 머물렀던 도시를 말하고, Next City는 다음 목적지를 말한다. Flight No에는 현재 자신이 타고 온 비행편을 말한다. Identity Card는 말레이시아인만 적는다.
캄보디아
입국신고서
출입국 카드가 1장에 붙어 있으며, 오른쪽 Arrival Card라고 적힌 것이 입국카드이며, 왼쪽 Departure Card라고 적힌 것이 출국카드이다.
호주
입국신고서
- 세관신고서와 입국신고서가 하나로 되어있으며, 영문대문자로 표기하면 된다.
- 특히, 호주는 동·식물, 음식물 등의 유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기 때문에 세관신고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뒷면의 신고물품에 해당되는 품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관에 발견되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 세관신고시 예(YES)라는 표시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빨간색(RED LINE)으로, 모든 질문에 "아니오(NO)"일 경우 녹색(GREEN LINE)으로 줄을 서야한다.
입국신고서
입국에 필요한 서류이며 항공기내에서 제공이 되어진다. 작성요령은 복잡하지 않으며 아래에 한글로 같이 적혀 있으므로 기재상의 어려움은 없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항공기의 승무원이 안내를 해 준다.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기재한다. 다른건 몰라도 괌 체류시 머무를 호텔 이름은 대강이라도 꼭 적어두는것이 좋다.


* 입국심사대에서 주의사항
1. 대기선과 차례를 잘 지킨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대기선을 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할 경우 심사대 직원에게 요주의 인물로 판단될 위험성이 많게된다.
2. 영어사용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영어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다.
3. 심사대 직원이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소 나눌수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방문목적에 대해선 관광을 의미하는 'Sightseeing(사이트시잉)'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4. 리턴항공권을 준비한다.
리턴항공권이 없으면 의심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5. 여행자다운 복장을 하는 것이 좋다.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면서 양복에 넥타이 차림은 어딘가 어색하고 심사대직원의 주목을 받기 쉽다.
6. 만약 언어소통이 어려워 문제가 있을시에는 한국직원이나 다른 영어가능자의 도움을 받는다.
*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여객의 경우1. 도심공항터미널(강남, 센트럴시티, 김포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보안검색 후 바로 축국심사대를 통과한다.

☏ 도심공항터미널 문의 02)551-0077~8
스페인
입국신고서
입국심사대에 유효한 여권과 미리 작성한 입국카드를 제출하면 입국도장을 찍어주며, 가끔 심사관이 스탬프 찍는 것을 잊는 경우도 있는데 입국 도장이 없을 경우 출국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영국
입국신고서
타 유럽국가에 비해서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입국목적을 물어볼 때 관광목적이라 대답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캐나다
입국신고서
Part A 맨 윗부분,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을 적는 1,2,3,4 란에는 가족만 함께 기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Part A 맨 윗부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1,2,3,4 란에는 가족만 함께 기입할 수 있습니다.

호텔매너

룸메이드 : 객실 청소시 1불 정도를 베개 위에 놓아둡니다.
벨맨 : 방을 안내해 줄 때나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들어 줄 때 1달러 정도 줍니다.
식당 웨이터 :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식사가 끝난 뒤 테이블 위에 1불 정도 놓아두면 됩니다.
도어맨 : 주차를 시켜준다든지 주차해놓은 차를 가 져오는 경우에 열쇠를 주고 받을 때 자연스럽게 1달러 정도 줍니다.
룸서비스(Room Service): 계산서의 15% 정도를 줍니다.
 
한국 · 일본 · 미국 등은 1층을 로비(Lobby)라 부르고 그 다음은 2층으로 표기 되지만, 유럽의 경우 1층을 G(Ground) 또는 E(Earth), 그리고 2층을 1층으로 표기합니다. 가끔씩 투숙객 중 로비와 복도에 객실용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실의 슬리퍼는 실내용이기 때문에 로비나 식당까지 신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일본 호텔에서는 실내용 신발인 '게다'와 함께 '유가타'라는 가운을 서비스하는데 이를 실외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레스토랑 이용
호텔 체크 인 할 때 받았던 아침식사 쿠폰을 가지고 지정된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면 직원이 나와 좌석으로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메뉴는 씨리얼, 과일, 죽, 빵 등으로 미국식 아침 뷔페입니다.

- 식당에 도착하면 웨이터가 안내하는 테이블에 가서 앉는다.
- 식사중 종업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종업원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들어 표시한다.
- 식사가 끝난 후 나가기 전 식탁 위에 팁으로 3~4달러를 올려놓는 것이 예의이다.
- 호텔의 Night show/Live show 참관시 가능하면 정장 차림으로 관람한다.
- 뷔페 음식은 되도록 남기지 않아야 한다.
- 식사도중에 부득이 자리를 잠시 비워야 할 경우에는 냅킨을 앉았던 의자 위에 얹어놓고 일어나면 된다. 이것은 곧 식사중임을 암시하는 무언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때 포크와 나이프는 대각선으로 교차시켜 접시위에 놓아야 웨이터가 식사중임을 인식하고 그릇을 치우지 않는다.
객실키
객실 열쇠는 단순한 열쇠 기능 뿐 만아니라 전원에 연결되는등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일급호텔의 문은 거의 자동식으로 문을 열어 놓으면 잠시 뒤 저절로 닫혀서 문고리까지 잠겨지게 됩니다. 잠시 나갔다오더라도 반드시 방 열쇠는 반드시 챙기거나 카운터에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욕실 사용법
샤워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욕조 안에서 샤워 커튼을 이용하며 샤워커튼 자락이 욕조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밖으로 물이 튀는 일이 없도록 샤워해야합니다.
욕조 밖에서 샤워를 하다가 물이 넘쳐 비싼 카펫을 적실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욕실에는 3개의 타올이 비취 되어있는데 작은 것으로 손,발을 , 중간 것으로 얼굴을 ,큰 것으로 몸을 닦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뜨거운 물은 H(Hot), 찬물은 C(Cold)로 표시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뜨거운 물을 C(Chaud), 찬물을 F(Froid)로 표시합니다.
방송 및 통신
객실 텔레비젼에는 일반 채널방송과 자체 채널이 있습니다.
호텔 자체 채널의 경우는 유료채널이므로 호텔 체크아웃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객실간의 전화 통화는 객실에 있는 안내 표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호텔에서 Collect Call을 할 경우 한국과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전화 요금보다 비싸므로 시외통화 9번을 누르고 국제전화를 사용하거나 시중에 전화카드를 구입해 국제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객실 내에서 팩스 시설은 물론 전화선과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호텔은 예약 전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룸서비스와 미니바
객실내에서 차나 식사를 할 때에는 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룸서비스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나 레스토랑의 가격보다 10~12%정도 비싸다는걸 염두해야 합니다. 또 아침 일찍 식사를 해야 할 경우 전날 밤 행거 메뉴(Hang Menu)에 미리 주문해 놓고 문밖의 문고리에 걸어두면 됩니다. 일본과 유럽 등의 고급 호텔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순간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객실청소객실
청소는 하루에 한번씩 이루어지는데 만일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객실 문밖에 DD카드를 걸어두면 됩니다. 현지의 안내원으로부터 매일 아침 침대에 1불을 놓으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객실 청소를 해주는 룸메이드에 대한 팁입니다.
세탁물처리
세탁을 요하는 의복이 있다면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세탁 의뢰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정된 비닐 봉지 세탁물을 넣어 두면 됩니다.

면세점

면세품이란?
해외 여행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면세구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면세되는 물품을 살수 있다.
면세품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살수 있고, 출입국시에 시내전문면세점,공항면세점,기내면세점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출국과입국시 해당국가의 관세법이 다르니 반드시 알아보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외 면세점 물품교환은 불가능하나 애프터서비스는 가능하니 물품구입시 보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시내소재 전문면세점이 있어 이용방법은 똑같다.
유럽25개국과 캐나다, 싱가폴등은 일정절차를 거처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불서비스제도를 통해 면세받을 수 있다. 단,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가지고 출국해야 하며, 각나라마다 최소 구매가격이 지정되어 있다
면세점 이용안내
면세점은 항공권이 없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는 항공편명(담당직원에게 문의)과 여권을 소지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롯데면세점 이용시에는 여권을 소지를 하셔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은 출발하시는 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찾으실수 있으며, 공항면세점은 출발하실 때에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여행을 마치시고 귀국하실 때에는 내국인 구매 한도액은 1인당 400불 이내입니다. 대금결재는 원, 달러, 엔, 신용카드입니다.

TEX FREE인 경우
1. 글로벌 리펀드의 텍스프리 쇼핑(TAX FREE FOR SHOPPING)로고가 표시된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 하고 면세쇼핑 전표를 받는다.

2. 출국시 공항에서 구입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은 부치기전에 세관에서 전표와 물건을 보여주고 확인도장을 받은후 짐을 부치며, 핸드캐리인 경우는 면세구역내에는 세관에서 확인도장을 받는다.유럽내 EU국가인 경우는 마지막 떠나는 나라에서 수속을 밟으면 된다.

3. 공항내에 있는 CASH REFUND에서 전표를 보여주고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총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시간에 쫒겨 환불을 못 받은 경우엔 귀국후 국내의 환급소를 찾아 공항에서 받은 확인도장을 보여주면 환불이 가능하다.

-글로벌 리펀드 한국사무소(02-773-6430)는 보람은행 월드플라자(779-7423)나 하나은행(754-2121)을 통해 환불서비스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지역의 환불서비스도 대행한다.

출국

여행하기 위해 여행국가로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출국수속을 통해 비행기 탑승을 합니다.
공항 도착
첫 나들이는 최소한 두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구입하신 항공권으로 탑승권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절차
먼저 어느 항공사에 항공권을 예약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공항청사에 들어서면 입구에 있는 모니터에서 예약한 항공편의 탑승권 발급창구와 출발시간 탑승권을 확인하고 지정된 창구로 가서 탑승권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마일리지 카드가 있으면 꼭 같이 제출 하십시요 열번 정도면 한번은 공짜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출국수속하기
1.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3층 출발층에 있는 운항 정보 안내모니터에서 탑승할 항공사와 탑승수속카운터(A~M)를 확인한 후 해당 탑승 수속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탑승 수속카운터에 티켓과 여권을 제출하고 가지고 오신 물품중 기내에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하물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모두 위탁 수하물로 처리합니다.

3.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85cm, 높이 70cm이상인 경우 대형수하물이 있으신 경우에는 탑승 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체크인카운터 D 또는 J 뒷편의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신 다음, 대형 수하물 카운터를 통해서 여행 목적지 공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4. 탑승 수속이 끝나면 검역신고와 병무신고 대상자는 검역신고소와 병무신고소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출국장으로 입장하여 검색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선에서 자신의 보안검색 순서를 기다리다가, 순서가 오면 휴대물품은 X-ray 검색 장비 컨베이터벨트 위에, 그리고 휴대폰, 동전등의 개인 소지품은 바구니에 놓고 문형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6.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하여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과 탑승권을 출국심사직원에게 제시하여 여권과 탑승권에 출국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돌려 받습니다.

7. 이렇게 출국심사가 모두 끝나면, 항공기 출발 30분전까지 해당 탑승구로 이동하여 직원의 안내에따라 탑승을 합니다.

8. 탑승전 남는 시간동안은 주변의 면세점과 식음료점등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여유있는 출발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 단, 항공기 출발 10분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탑승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탑승 후 유의사항
기내 에서는 몇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에서 사소한 몇가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내거나 현지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기내에서의 몇가지 준수사항이나 예절을 지키므로써 즐거운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우선 핸드폰, 노트북, 휴대용 게임기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이 전자기기들이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느항공사나 기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있어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화장실내에서 흡연은 미연방항공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화장실 내에서 흡연은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기타 비상구 문에 걸터 앉는행위, 이 착륙시 의자와 테이블의 위치를 원래 자리를 유지해야하는 등, 기내승무원이 안내하는 몇가지 사항들은 지키는 것이 좋읍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좌석에서
간편한 복장을 하거나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그러나 지나친 복장이나 양말을 벗는것은 곤란합니다. 발이 피곤하면 신발을 벗는 것은 가능하나 벗은 채 기내를 돌아다니는 행동은 실례가 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무원을 부를 때는 좌석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버튼을 누르거나 통로를 지날 때 가볍게 손짓하여 부릅니다.
지나가는 승무원의 옷깃을 잡거나 지나치게 큰소리로 승무원을 부르는 것은 다른승객에게 실례를 범하는 것이므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입니다.
좌석의 등받이를 뒤로 제칠 때는 뒷승객의 배려하여 어느정도만 제치야 하며, 식사가 시작되면 제쳐놓은 등받이를 반드시 원위치로 해 놓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있는 동안이나 이착륙시,금연사인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 금연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는 반드시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항공사나 기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있어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화장실내에서 흡연은 미연방항공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화장실 내에서 흡연은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때
국내선은 비행시간이 1~2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음료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국제선의 경우는 2시간 이내의 짧은 노선은 별도의 조리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기내식을 제공되는 횟수는 비행 6시간 이내일 경우 1회, 6∼12시간 이내는 2회, 12시간 이상 비행시에는 3회입니다.
요즘 기내식도 식성이나 기호에 따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식 메뉴외에 제공되는 특별 기내식은 종교적인 문제로 피하는 육류를 제외한 요리, 승객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기내식도 있습니다.
젖먹이 유아들을 위해선 분유 등 유아식이 제공되며 4살이상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특별 기내식은 항공편 예약시 신청하거나 출발 하루전 사전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식사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단 자기자리로 가서 좌석의 등받이를 일으켜 세우고 식사용 간이 테이블을 펴놓고 기다립니다.
식사나 음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Thanks" 라고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기내에서 술을 마시면 지상에서 보다 취기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내에서는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실은 남녀공용이므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에서 걸어 잠궈야 합니다.
문을 잠그면 실내의 조명도 들어오고 밖에는 "사용중 (Occupied)" 이라는 표시가 되며 문을 잠그지 않을 경우 실내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는 "비어있음 (Vacant)" 이라는 표시가 되어 다른 승객이 문을 열게 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 (Toilet Flush)" 이라 표시된 버튼을 눌러주어야 합니다. 세면대는 사용 후에는 뒤에 사용할 승객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사용한 종이 티슈는 반드시 "쓰레기함 (Towel Disposal)"' 에 넣어야 하며, 또한 세면대에 비치된 스킨토닉 (Skin Tonic) 이나 애프터 세이브 (After Shave) 는 사용후 정돈하여 두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져있는 동안은 화장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화장실에 있는 동안 이 사인이 켜지면 가급적 빨리 나와 좌석으로 돌아가서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착전 여행서류작성
기내에서 승무원이 배포하는 입 출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여행지 입국을 위한 여행서류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입출국 신고서는 개인당 한 장씩 작성하고, 세관 신고서는 한 가족당 한 장씩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여행서류는 필히 영어로 작성하며 여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적으면 됩니다.

입국

- 해외여행 후 국가로 들어오는 절차입니다. 여행 국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행지 공항도착
비행기를 내려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가면 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행국가 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착륙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승무원이 입국 신고서를 나누어 줌. 기내에서 작성시 빠르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 검역질문서 : 콜레라, 페스트 등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은 필히 제출
- 입국신고서 : 기재내용은 여권과 동일, 동반자녀도 각각 작성
검역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자는 검역질문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여행중 건강에 이상이 있었으면 검역관과 상의하고 2주 이내에 구토 및 성사 등의 증상이 있을때에는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동물/식물 및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시에는 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국에서의 검역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국심사
여권 및 입국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 신고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수하물 회수
안내전광판을 확인 하면서 자신의 수하물 번호를 확인. 1층으로 내려와 수하물 수취대에서 수하물을 찾는다. 짐이 나오지 않거나 분실시 분실물 수하카운터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한다.(3번 20번 수하물 수취대 뒤쪽) 대형수하물의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수취대에서 찾는다.(5번~6번사이, 17번~18번 사이)
세관검사
신고할 세관이 있으면 신고를 한다. 없으면 그냥 통과.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면 압류가 된다.
필시 신고할 것이 있으면 신고하고, 모르면 세관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환영홀
입국장 앞 도착안내 전광판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간을 알 수 있다.
공항관련 홍보 및 각종 안내, 교통편, 관광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대도 있다

카이투어 | 대표자 염강준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어은로 33번지(무거동 1159-8) 1층 대표번호 052-911-0022 | Fax 052-900-0832 | E-Mail : khai007@daum.net 사업자등록번호 610-27-23582 | 관광 사업자 등록번호 : (국내)제2015-00005호, (국외)제2015-00006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6-울산남구-005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311400000811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염강준 Copyright ⓒ 카이투어 All Rights Reserved